AI가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 법적 쟁점과 우리의 대응
AI가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 법적 쟁점과 우리의 대응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창작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술의 혁신 뒤에는 법적 혼란도 함께 따라옵니다.
바로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 문제입니다.
📌 목차
- AI 창작물,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국내 법 기준에서 본 AI 창작물
- 해외의 입장과 주요 사례
- AI 저작권, 누가 소유해야 할까?
- 실제 사례: AI 창작물의 분쟁 사례
- 앞으로의 방향과 우리가 준비할 것들
- 참고할만한 외부 자료
AI 창작물,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창작물'에만 인정됩니다.
즉,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있어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죠.
AI가 스스로 만든 콘텐츠는 법적으로 '인간'의 창작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만든 그림이나 글이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 질문이 현재 전 세계 지식재산권 논쟁의 핵심입니다.
국내 법 기준에서 본 AI 창작물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AI가 창작한 결과물은 법적으로는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람의 개입이 일정 부분 있는 경우(예: 프롬프트를 조정하거나 수정 작업을 하는 경우) 창작자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기준은 ‘얼마나 인간이 개입했는가’를 중심으로 AI 창작물의 저작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외의 입장과 주요 사례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3년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를 보정하거나 편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작업 부분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죠.
유럽연합은 AI 창작물의 권리 귀속을 위해 ‘지식재산권 지침’ 개정을 논의 중이며, 영국은 정부 보고서를 통해 AI가 만든 콘텐츠도 일정 조건하에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창작자의 인간성’ 여부는 공통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AI 저작권, 누가 소유해야 할까?
AI가 만든 창작물의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해당 AI를 개발하거나 조작한 사람 또는 기업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이미지 생성 AI에 프롬프트를 입력해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용자는 일정한 창작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법원 판결에 따라 엇갈릴 수 있습니다.
최근엔 ‘AI 저작권 등록 대행 플랫폼’들도 등장하며 이 부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AI 창작물의 분쟁 사례
대표적인 사례는 AI 프로그램인 ‘Midjourney’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미국 저작권청의 거절 건입니다.
창작자인 크리스 캐스털린은 자신이 프롬프트를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기에 창작자가 자신이라 주장했지만, 법적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는 ‘AI 단독 생성’의 범위와 ‘인간 개입의 비율’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앞으로의 방향과 우리가 준비할 것들
앞으로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법도 개정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법 개정 이전까지는, 창작자(혹은 사용자)가 AI와의 협업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롬프트 작성 과정, 수정 내역, 작업 의도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만든 콘텐츠를 블로그나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명확한 출처 표기 및 저작권 고지를 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할만한 외부 자료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미국 특허청 AI 관련 가이드라인
EU 디지털 전략 및 지식재산권 정책
중요 키워드: AI 저작권, 창작물 소유권, 인공지능 콘텐츠, 저작권법, 인간 개입